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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단독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해 정비계획이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령 시행 전에 수립되었으나, 관리처분계획은 시행 후에 수립된 경우 종전 규정이 적용되나요?
Answer
단독주택재건축사업에서 정비계획이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령 시행 전에 수립되었더라도 관리처분계획이 시행 후에 수립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령 부칙 제6조제1항에서는 정비계획의 수립에 대해서만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두고 있으며, 관리처분계획은 정비계획과 성격이 다른 조합원의 재산상 권리·의무에 관한 계획이기 때문에 경과조치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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