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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B모델 승강기와 같은 공장에서 제조한 C모델 승강기도 공장심사를 생략하고 모델인증을 받을 수 있나요?
Answer
B모델 승강기와 같은 공장에서 제조된 C모델 승강기는 공장심사를 생략하고 모델인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제31조에 따르면, 공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기존에 모델인증을 받은 승강기가 공장심사를 거친 상태에서 정기심사를 받아야 하는 승강기에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A모델 승강기의 안전인증서가 반납되었으므로, 해당 공장은 정기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C모델 승강기는 공장심사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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