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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서울특별시나 인천광역시의 자치구 지역을 기점으로 하여 수도권 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의 경우, 해당 노선에 대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권한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되나요?
Answer
서울특별시나 인천광역시의 자치구 지역을 기점으로 하여 운행되는 직행좌석형 시내버스 노선에 대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권한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되지 않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경기도 내 시·군 지역을 기점으로 하는 직행좌석형 시내버스 노선에 한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되며, 서울특별시나 인천광역시를 기점으로 하는 노선은 그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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