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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성인에게 제공하려는 청소년유해매체물에도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를 해야 하나요?

Answer

성인에게 제공하려는 청소년유해매체물에도 청소년 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를 해야 합니다. 해당 매체물을 제공받는 자가 성인이라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된 경우, 청소년유해표시 의무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또한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청소년유해표시를 해야 하므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제공 대상과 관계없이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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