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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타목의 '물품 등”에 용역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타목의 '물품 등”에는 용역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방계약법 제9조제1항에서는 계약 체결 시 원칙적으로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치도록 하며,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볼 때, '물품 등”은 물리적 재화에 한정되어 있으며, 용역은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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