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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창립총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회의안건 등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통지해야 하는 대상에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가 포함되나요?

Answer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창립총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회의안건 등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통지해야 하는 대상에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1항에 따르면,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은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로 한정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5항에서도 창립총회의 의결 정족수에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만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창립총회의 회의안건 발송 대상도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로 한정되며,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는 통지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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