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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병원”은 의료법에서 정의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한정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19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7호에 따른 '병원”은 의료법에서 정의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해당 조항에서는 의사가 동승한 응급환자의 병원 간 이송을 제외한 병원 간 이송 요청자에 대해 구급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병원”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한 정의는 별도로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의료업을 하는 모든 의료기관을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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