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요양휴직기간이 만료된 후 본인의 원에 따라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이 경력경쟁임용시험 대상인 ‘휴직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에 해당하나요?
Answer
요양휴직기간 만료 후 본인의 원에 따라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규정에서 말하는 휴직기간 만료로 퇴직한 공무원은 휴직기간 만료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직권면직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의원면직된 경우는 휴직기간 만료와 관계없이 본인이 자의적으로 퇴직을 선택한 것이므로 경력경쟁임용시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