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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택지가 주택이 건설될 용지만을 의미하나요?

Answer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택지는 주택이 건설될 용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해당 법령은 택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규정으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주거용지 외에도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한 기반시설용지도 함께 조성됩니다. 따라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대상인 택지에는 주택 부지뿐만 아니라 기반시설이 포함된 부지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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