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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골재채취업자가 「골재채취법」 제31조제1항 각 호 중 하나의 위반행위를 한 후 같은 항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도 위반행위의 횟수가 가산되나요?
Answer
「골재채취법」 제31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후, 같은 항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더라도 위반행위의 횟수가 가산됩니다. 「골재채취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카목에서는 「골재채취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모든 위반행위를 한꺼번에 규정하고 있어, 특정 호에 따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위반으로 취급하며, 위반행위 횟수를 가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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