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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관이나 단체에 재직 중인 신분보장신청인에 대해 보수 체불에 따른 신분보장조치를 할 때, 이자 산정 시 적용되는 이율은 무엇인가요?
Answer
기관이나 단체에 재직 중인 신분보장신청인에 대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신분보장조치를 할 때, 이자 산정 시 적용되는 이율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 규정된 이율입니다. 이 규정에 따라 보수 체불에 대한 지연이자는 연 20%로 적용되며, 이는 신분보장신청인이 재직 중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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