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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않은 정비구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이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이루어졌으나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전에 지정이 해제된 경우, 주택 공급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은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나요?

Answer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않은 정비구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이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이루어졌더라도,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전에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나목1) 본문에 따라 소유한 주택 수만큼 주택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 지정이 해제된 상태에서는 해당 규제를 적용할 필요가 없으므로, 주택을 여러 채 공급할 수 있는 기준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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