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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결핵예방법에 따라 학교장이 결핵검진 등을 실시해야 하는 대상은 교직원으로 한정되는지요?

Answer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학교장이 결핵검진 등을 실시해야 하는 대상은 교직원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학교의 장에게 교직원뿐 아니라 학교 종사자에게도 결핵검진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핵예방법의 목적에 따라 결핵 전파를 예방하고 면역 취약 계층인 유아와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학교와 밀접하게 연관된 종사자도 교직원과 함께 결핵검진 등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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