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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난층이나 지상으로 통하지 않고 옥상으로만 연결된 출입구도 비상구로 볼 수 있나요?

Answer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지 않고 옥상으로만 연결된 출입구는 비상구로 볼 수 없습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2 비고 제2호에 따르면 비상구는 주된 출입구 외에 비상시 피난할 수 있도록 직통계단, 피난계단, 옥외피난계단 등으로 연결된 출입구를 말합니다. 그러나 옥상으로만 통하는 계단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직통계단, 피난계단 또는 옥외피난계단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비상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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