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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으로 건축허가를 의제받으려는 경우, 그 의제될 건축허가를 위해 거쳐야 하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전심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nswer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라 의제될 건축허가를 위해 거쳐야 하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는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전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 의제되는 건축허가는 별도의 건축허가 신청이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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