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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의료원법에 따라 추천위원회가 이사 후보자를 추천할 때, 임명되는 이사의 수와 동일한 수로 후보자를 단수추천해야 하나요?
Answer
추천위원회가 지방의료원법 제8조제3항 본문에 따라 이사 후보자를 추천할 때, 단수추천만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법령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추천위원회는 단수뿐만 아니라 복수로도 이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의료원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에 따라 이사 후보자를 공개모집한 결과 적합한 후보자가 여러 명일 경우, 복수추천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단수추천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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