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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2조 본문에 따라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전액 지급되어야 할 보상액에, 같은 법 제77조제2항 본문에 따른 농업의 손실보상이 포함되나요?

Answer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2조 본문에 따라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전액 지급되어야 할 보상액에는 같은 법 제77조제2항 본문에 따른 농업의 손실보상이 포함됩니다. 이는 보상의 대상이 토지 자체의 손실뿐만 아니라, 경작자에 대한 농업 손실보상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법령에서 농업 손실보상을 위한 보상기준을 미리 정하고 있어, 사전보상의 원칙에 따라 공사 이전에 농업 손실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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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2조 본문에 따라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전액 지급되어야 할 보상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