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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자치단체가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특례신청등기간을 연장하거나 제한 없이 허가신청·신고가 가능하도록 조례로 정할 수 있나요?
Answer
지방자치단체는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8조에 근거하여 특례신청등기간을 연장하거나 제한 없이 허가신청·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조례를 정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는 법령의 취지를 저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례신청등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법령의 취지를 형해화할 수 있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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