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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창고시설만의 설치로 인해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나요?
Answer
창고시설만의 설치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가목에 따른 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가목에서는 용지조성사업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토지 개발사업을 의미합니다. 창고시설만의 설치는 시설의 설치사업에 해당할 뿐, 토지 개발사업의 성격을 가지지 않으므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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