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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건물의 꼭대기층에 위치한 일반음식점영업에서, 영업시설과 벽으로 분리된 공용 계단 및 복도가 일반음식점영업의 영업장 면적에 포함되나요?
Answer
해당 일반음식점영업의 '영업장'에는 영업시설과 벽으로 분리된 공용 계단 및 복도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영업의 '영업장'은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조리장이나 객실 등 영업 목적을 위한 공간을 의미합니다. 영업시설과 분리된 공용 계단 및 복도는 음식 조리나 판매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그 사용 목적도 공용이기 때문에 영업장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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