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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무원 등이 과세자료법에 따라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나요?
Answer
공무원 등이 과세자료법 제8조에 따른 자료수집 협조요청에 응하여 화물운송실적관리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화물자동차법 제47조의5에 따라 금지된 행위에 해당합니다. 화물자동차법 제47조의5는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화물운송실적관리자료를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자료법의 요청이 있다 하더라도 화물운송실적관리자료의 비밀유지 의무는 면제되지 않으며, 이는 법령의 규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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