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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주택도시공사가 주거복지센터 설치·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청원법에 따른 청원기관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지방주택도시공사가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청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청원기관에 해당합니다. 청원법 제4조제3호는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를 청원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주거기본법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주택도시공사는 시·도지사로부터 주거복지센터 운영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주택도시공사는 위탁받은 업무 범위에서 청원법상 청원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이에 따라 국민의 청원을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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