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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정비구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전에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도 주택 공급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은 하나의 주택만 공급하는 기준을 따라야 하나요?

Answer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주택 공급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은 토지등소유자가 소유한 주택수의 범위에서 최대 3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는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마목 본문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상태에서는 소유한 주택 수에 맞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으므로, 하나의 주택만을 공급하는 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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