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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을 관리주체가 공개하거나 통지할 때, 그 명의는 누구로 해야 하나요?

Answer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을 공개하거나 통지하는 경우, 그 명의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해야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고 그 회의를 주재하는 의장이므로, 소집 및 의결 사항에 대한 공개와 통지의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리주체는 단지 해당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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