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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망에 관한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된 사항에 대해 해당 표준을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나요?

Answer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망에 관한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된 사항에 대해 의무적으로 해당 표준을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단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표준 제정 및 사용 권고와 관련한 예외를 규정한 것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한국산업표준을 준수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또한, 「산업표준화법」 역시 한국산업표준의 사용을 장려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를 강제하거나 미준수 시 제재를 부과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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