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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유골의 골분으로 만든 결정체를 안치하기 위한 봉안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사설봉안시설에 해당하나요?
Answer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유골의 골분으로 만든 결정체를 안치하기 위한 봉안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사설봉안시설에 해당합니다. 유골의 골분을 고열과 압력으로 변형한 결정체도 유골에 포함되며, 이와 같은 결정체를 안치하는 시설은 봉안시설로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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