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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은 연도는 안전진단을 받은 날이 속한 해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진단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3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받은 연도'는 안전진단을 받은 날이 속한 해를 의미합니다. 이는 법률상 연도가 해당하는 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관련 규정에서도 최초 및 정기적으로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시기를 '특정한 날이 속하는 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진단을 받은 날부터 1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진단을 받은 그 해가 '안전진단을 받은 연도'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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