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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도시개발사업만 토지적성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 건가요?
Answer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도시개발사업만 토지적성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이라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점과 개발계획 수립의 순서에 관계없이 토지적성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개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가 이미 마련된 경우 비용과 시간을 줄이기 위한 취지에서 규정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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