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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로부터 업종전환기준일 이후에 시설물유지관리업만을 양수한 자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업종전환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나요?

Answer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로부터 업종전환기준일 이후에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양수한 자도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건설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며, 이는 양도한 자의 권리·의무를 모두 승계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업종전환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지위도 승계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수인도 업종전환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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