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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축공사 현장에서 단열재와 석재 등 둘 이상의 재료를 건축물 외벽에 마감재료로 결합·설치하는 경우, 이러한 작업이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8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하는 경우'에 해당하나요?

Answer

건축공사 현장에서 단열재와 석재 등 둘 이상의 재료를 건축물 외벽에 마감재료로 결합·설치하는 경우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8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해당 규정에서 '제작'은 반드시 공장에서 결합된 자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둘 이상의 재료를 결합하여 시공한 경우도 포함되므로, 이 경우 실물모형시험과 난연성능시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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