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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재건축사업의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가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 신청되었으나,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전에 그 지정이 해제된 경우, 주택 공급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은 3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는 기준에 따라야 하나요?

Answer

해당 재건축사업의 주택 공급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마목 본문의 기준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소유한 주택 수만큼 3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도록 수립해야 합니다. 이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전에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해제되었기 때문에, 지정 해제 후의 법적 상태를 기준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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