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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않은 정비구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가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신청되었으나,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전에 지정이 해제된 경우, 토지등소유자에게 소유한 주택 수만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나요?

Answer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않은 정비구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당시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더라도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전에 해당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소유한 주택 수만큼 주택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나목1) 본문의 수립기준에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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