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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비용을 전가한 행위에 대해 처분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가 추가로 적발되었으나, 추가 적발된 행위가 기존 행정처분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2회 위반으로 처분될 수 있나요?
Answer
택시운송사업자가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가 추가로 적발되었더라도, 추가로 적발된 위반행위가 기존 처분 이전에 발생한 것이라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에 따른 ‘2회 위반’으로 처분될 수 없습니다. 위반행위의 횟수는 처분일 이후 다시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해 적용되므로, 처분 전 발생한 위반행위는 2회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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