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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관광숙박업 등록이 말소된 후 경매로 해당 시설을 인수한 자가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습니까?
Answer
관광숙박업 등록이 말소된 후 경매로 해당 시설을 인수한 자는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습니다. 관광진흥법 제8조제2항은 관광사업자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등록된 상태에서 해당 시설이 경매 등의 절차로 인수된 경우에 한해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숙박업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더 이상 관광사업자의 지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경매로 시설을 인수한 자가 그 지위를 승계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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