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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관리지역에서 서로 연접한 거점사업의 사업시행구역을 통합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통합된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인 2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제한되는지요?
Answer
관리지역에서 서로 연접한 거점사업의 사업시행구역을 하나로 통합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통합된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은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2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8조제5항은 서로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을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통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통합된 구역에서 시행되는 가로주택정비사업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하나로 간주되므로 시행령에서 정한 사업시행구역 면적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대규모 정비사업 위주로 규정되었던 기존의 도시정비법 체계와 소규모주택정비법의 구분을 유지하고, 소규모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법적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며, 통합 구역의 면적 제한을 두지 않을 경우 소규모주택정비법의 입법 목적에 어긋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면적 제한을 준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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