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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폐기물처리업자가 주차장 소재지, 폐기물 처분시설 소재지, 또는 폐기물 재활용시설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제출 및 그 적합통보 대상에 해당하나요?

Answer

폐기물처리업자가 주차장 소재지, 폐기물 처분시설 소재지, 또는 폐기물 재활용시설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제출 및 그 적합통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이미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는 변경허가 절차만을 따르게 되며, 신규로 폐기물처리업을 시작하려는 자와는 다르게 별도의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적합통보를 받을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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