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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축공사 현장에서 단열재와 석재 등 둘 이상의 재료를 결합하여 외벽에 설치하는 경우, 이것이 '마감재료를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하는 경우'에 해당하나요?
Answer
건축공사 현장에서 단열재와 석재 등 둘 이상의 재료를 결합하여 외벽에 설치하는 경우, 이는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4조제8항에서 말하는 '마감재료를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4조제8항은 마감재료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 이를 실물모형시험 및 난연성능시험을 통해 방화성능을 검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결합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이러한 기준을 충족해야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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