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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가 창립총회를 개최할 때,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에게도 회의안건 등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해야 하나요?
Answer
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가 창립총회를 개최할 때,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에게는 회의안건 등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에 따르면 창립총회의 의사결정 주체는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에 한정되며, 회의안건 등의 발송 대상 역시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들로 제한됩니다. 또한 같은 법 제27조제5항에서는 창립총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도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들로 규정하고 있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는 발송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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