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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종합병원이 응급환자를 진료하기 위한 시설로 응급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응급의료시설의 설치·운영 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종합병원이 응급환자를 진료하기 위한 시설로 응급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라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종합병원은 신고 의무가 면제되므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설치·운영 기준을 반드시 충족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당 기준은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이 응급의료시설을 설치·운영하려고 신고할 때 적용되는 기준으로, 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종합병원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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