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자원봉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은 공무원 재직기간 중의 경력을 의미하나요, 아니면 퇴직 후의 경력을 의미하나요?
Answer
자원봉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은 공무원 재직기간 중의 경력을 의미합니다. 이는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을 규정한 다른 자격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해석으로, 5급 이상 퇴직공무원이 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 자원봉사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요구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