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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관리지역에서 서로 연접한 거점사업의 사업시행구역을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통합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통합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 면적도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2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제한되나요?
Answer
관리지역에서 서로 연접한 거점사업의 사업시행구역을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통합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통합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 면적도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2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이는 통합된 사업시행구역도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간주되므로, 해당 법령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면적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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