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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전기사업법에서 정의하는 '전선로”에 시행규칙에서 정의하는 '개폐소”가 포함되는지요?

Answer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의2에 따른 '전선로”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서 정의하는 '개폐소”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선로는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와 같은 장소와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 상호 간의 전선 및 이를 지지하거나 수용하는 시설물을 의미하며, 이는 전선을 직접 연결하거나 지지·수용하는 시설로 한정됩니다. 반면, 개폐소는 송전선로를 연결하거나 차단하기 위한 전기설비를 갖춘 장소로, 단순히 전선을 지지하거나 수용하는 시설물이 아니므로 전선로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는 전기사업법과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전선로와 개폐소의 시설기준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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