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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사업자가 종전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후 공실 상태로 유지하다가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료를 종전 임대료보다 높게 청구하는 경우에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임대료 증액 제한이 적용되는지요?
Answer
임대사업자가 종전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후 공실 상태로 두다가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료를 종전 임대료보다 높게 청구하는 경우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2항에서 규정한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대료 증액은 공실 직전 임대차계약의 임대료를 기준으로 5퍼센트의 범위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에 따른 증액 비율 한도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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