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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규모주택정비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준용할 때, 여기서 이 법은 소규모주택정비법만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소규모주택정비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제1항제5호를 준용하는 경우, 이 법은 소규모주택정비법만을 의미합니다. 소규모주택정비법 제56조제1항은 도시정비법의 일부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소규모주택정비조합의 성격에 맞게 필요한 수정을 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정비법에서 이 법이 도시정비법을 의미하는 경우라도, 이를 소규모주택정비법에 준용할 때는 이 법이 소규모주택정비법을 가리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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