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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개발사업을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비율이 적용되나요?
Answer
재개발사업을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비율이 적용됩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0조제4항은 재정비촉진계획에 임대주택 건설계획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임대주택 건설비율에 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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