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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않은 재건축사업에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한 주택에는 하나의 기준을 적용하고, 다른 주택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각각 주택을 공급할 수 있나요?

Answer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않은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 1주택에 대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나목을 적용하고, 나머지 1주택에 대해서 같은 항 라목을 적용하여 각각 주택을 공급할 수 없습니다. 도시정비법 제76조는 1세대 1주택 공급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1세대에 2주택 이상을 공급할 수 있는 규정은 세대 내의 주택 전체에 대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주택에 대해 서로 다른 조항을 적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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