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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관광숙박업 등록이 말소된 후 주요 관광사업 시설을 경매로 인수한 자도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나요?
Answer
관광숙박업 등록이 말소된 후 주요 관광사업 시설을 경매로 인수한 자는 관광진흥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습니다. 관광진흥법 제8조제2항은 관광사업자의 지위가 유효한 경우에 한하여, 경매 등 절차를 통해 주요 관광사업 시설을 인수한 자가 그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등록이 말소된 상태에서는 더 이상 관광사업자의 지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시설을 인수하였더라도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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