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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축사 자격이 취소된 사람이, 취소 이전에 건축사사무소에서 3년 이상 근무했다면 건축사 자격시험에 다시 응시할 수 있나요?

Answer

건축사 자격이 취소된 사람이 취소 이전에 건축사사무소에서 3년 이상 근무했다 하더라도, 건축사 자격시험에 다시 응시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건축사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실무수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일정한 건축학 학위과정이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건축사 자격 취득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도 이러한 자격을 갖추지 않으면 실무수련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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