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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하 10미터 이상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의 시공상세도면이 관계전문기술자가 설계자와 함께 서명날인해야 하는 설계도서에 해당하나요?

Answer

지하 10미터 이상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의 시공상세도면은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7항에 따라 관계전문기술자가 설계자와 함께 서명날인해야 하는 설계도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시공상세도면은 건설공사의 시공을 목적으로 건설사업자가 작성하는 도면이며, 설계도서는 설계자가 작성하는 공사용 도면을 의미하기 때문에 시공단계에서 작성되는 시공상세도면은 설계도서와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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