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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본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도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가 적용되는지요?

Answer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본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으므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본래 목적 및 사용에 방해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또한 적용되지 않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2항 후단에서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는 사용허가가 전제되는 경우에만 요구되므로, 사용허가 절차가 제외된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시설에는 이를 적용할 근거가 없다는 점이 명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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